티스토리 뷰
목차






1) 세액공제란?
-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.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효과가 똑같이 반영됩니다.
- 대표 예: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보장성보험료·연금계좌·월세·자녀(출산·입양) 등
2) 항목별 핵심 요약
2-1. 의료비 세액공제
- 대상: 본인·부양가족 의료비(미용·성형·건강기능식품 등 제외)
- 공제율: 기본 15% (난임 치료비 등은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)
- 기본공제: 총급여의 일정 비율(통상 3%)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
- 팁: 안경·콘택트, 보청기, 장애인보장구, 산후조리원(일정 한도)도 포함 범위 확인
2-2. 교육비 세액공제
- 대상: 본인(대학원 포함), 자녀(유치원·초중고·대학) 교육비
- 공제율: 15% (대상별로 연간 한도 상이)
- 주의: 교복·체험학습비·방과후학교·급식비 등 세부 인정 범위를 사전에 체크
2-3. 기부금 세액공제
- 대상: 법정·지정기부금(영수증 필수)
- 공제율: 통상 15%, 일정 금액 초과분은 30% 적용 구간 존재
- 주의: 단체 유형·영수증 구분(법정/지정)에 따라 한도·계산이 달라짐
2-4.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
- 대상: 본인·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료(종신·정기·실손·상해 등)
- 공제율: 12% (연간 공제 한도 존재)
- 주의: 저축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 아님
2-5. 연금계좌(연금저축·IRP) 세액공제
- 대상: 연금저축(펀드/보험/신탁)·IRP 납입액
- 공제율: 통상 13.2%~16.5% 범위(과표구간에 따라 달라짐)
- 한도: 연금저축·IRP 합산 한도 존재(연도별/신분별로 상이)
- 주의: 중도 해지 시 추징·과세 가능, 수령 시 과세체계(연금소득)도 확인
2-6. 월세 세액공제
- 대상: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 중 요건 충족(총급여·주택면적·전입 등)
- 공제율·한도: 일정 비율의 월세를 연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
- 증빙: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(전입), 계좌이체 내역 등
2-7. 자녀 관련 세액공제
- 자녀 세액공제: 기본요건 충족 시 자녀 수에 따라 공제
- 출산·입양 세액공제: 해당 연도 출산·입양 시 추가 공제
- 주의: 기본공제(인적공제) 중복 요건·연령 요건 점검
2-8. 표준세액공제
- 의미: 의료비/교육비/기부금/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, 정액으로 공제
- 금액: 연도별 고시 금액 확인(과거 기준 약 13만 원 수준, 변동 가능)
3) 착각하기 쉬운 항목
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(세액공제 아님). 세액공제와 혼동 주의.
- 주택자금은 이자상환·전세자금 등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별개로 존재합니다.
4) 준비물 & 제출 팁
- 의료비: 병원/약국 영수증, 산후조리원 등 특례 항목 한도 확인
- 교육비: 학교·학원·유치원/어린이집 납입 증빙(간소화 자료 누락 시 직접 제출)
- 기부금: 단체 구분(법정/지정) 기재된 영수증
- 보험료: 보장성 보험 납입 증명
- 연금계좌: 납입확인서(연금저축/IRP)
- 월세: 임대차계약서, 등본, 이체 내역(현금 납부 시 영수증 필수)
5) 케이스별 체크리스트
맞벌이
- 자녀·교육비는 누가 공제할지 사전 결정(중복 불가)
-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자·거주자·납부자 일치가 가장 깔끔
이직/휴직
- 전·현 직장 자료 합산 확인(연금·보험·기부·교육비 누락 주의)
주거 이동
- 전입일·계약 변경·증액 기간 등 기간 매칭 꼼꼼히
6) 자주 묻는 질문
Q1.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항목이 다르면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. 다만 같은 지출을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.
Q2. 영수증이 간소화에 안 보이는데요?
A. 간소화에 없으면 직접 증빙으로 제출(회사 제출/간소화 추가제출)해야 합니다.
Q3.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다른 특별세액공제는 못 받나요?
A. 네. 특별세액공제(의료·교육·기부·보험)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만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7) 1분 정리
- 근로자 세액공제 핵심: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보장성보험료·연금계좌·월세·자녀(출산·입양)
- 증빙은 간소화 + 직접 영수증으로 누락 없이
- 헷갈리면: 카드 사용액(소득공제) vs 세액공제 항목 구분부터!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