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세액공제란?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.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효과가 똑같이 반영됩니다.대표 예: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보장성보험료·연금계좌·월세·자녀(출산·입양) 등2) 항목별 핵심 요약2-1. 의료비 세액공제대상: 본인·부양가족 의료비(미용·성형·건강기능식품 등 제외)공제율: 기본 15% (난임 치료비 등은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)기본공제: 총급여의 일정 비율(통상 3%)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팁: 안경·콘택트, 보청기, 장애인보장구, 산후조리원(일정 한도)도 포함 범위 확인2-2. 교육비 세액공제대상: 본인(대학원 포함), 자녀(유치원·초중고·대학) 교육비공제율: 15% (대상별로 연간 한도 상이)주의: 교복·체험학습비·방과후학교·급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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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1. 25. 14: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