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세액공제란?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.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효과가 똑같이 반영됩니다.대표 예: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보장성보험료·연금계좌·월세·자녀(출산·입양) 등2) 항목별 핵심 요약2-1. 의료비 세액공제대상: 본인·부양가족 의료비(미용·성형·건강기능식품 등 제외)공제율: 기본 15% (난임 치료비 등은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)기본공제: 총급여의 일정 비율(통상 3%)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팁: 안경·콘택트, 보청기, 장애인보장구, 산후조리원(일정 한도)도 포함 범위 확인2-2. 교육비 세액공제대상: 본인(대학원 포함), 자녀(유치원·초중고·대학) 교육비공제율: 15% (대상별로 연간 한도 상이)주의: 교복·체험학습비·방과후학교·급식..
1) 소득공제 vs 세액공제, 무엇이 다를까?소득공제: 과세표준(세금 매길 소득) 자체를 줄임 → 소득이 높을수록 체감효과 ↑세액공제: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줌 →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효과대표 항목 빠르게 구분소득공제: 인적공제(기본·추가), 공적연금보험료(국민연금 등), 특별소득공제(근로자 본인 사회보험료, 주택자금 일부), 기타 일부세액공제(참고):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보험료(보장성)·신용카드 등 사용액·연금계좌(연금저축/IRP) 등2) 근로자 소득공제 핵심 6가지2-1. 인적공제(기본공제)대상: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(직계존속·직계비속·형제자매 등) 중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요건 예시: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) 등, 생계유지·동거 여부 요..